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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리 안해 주면 렌트비 인하 요청…LA카운티 세입자 보호 강화

LA카운티가 세입자의 집수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소유주들에게 렌트비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6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렌탈 하우징 해비터빌리티(RHH)’와 ‘렌트 에스크로 어카운트 프로그램(REAP)’을 가동하는 방안에 대해 전원 찬성했다.     내용의 핵심은 건물주에게 제기된 입주자들의 곰팡이, 누수 등에 대한 수리 요구가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매 4년마다 당국이 점검해 수리 서비스가 부실하다고 판단된 경우 렌트비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높은 렌트비를 받으면서도 입주자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실 건물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취해졌다.     RHH와 REAP 프로그램에 소속된 아파트들에는 유닛당 86~137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추후 재산세에서 면세 혜택을 준다. 건물주들은 해당 수수료의 50%까지 세입자와 공동 부담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도시에 귀속되지 않은 카운티 관할 지역에만 적용된다. 잠정 통과된 이번 안건은 내용을 보완해 30일 뒤 최종 투표에 부쳐지며 통과될 경우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건물주들은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la카운티 아파트 la카운티 세입자 렌트비 인하 세입자 보호

2024-04-16

뉴욕시 세입자 보호 나섰다

뉴욕시가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 내각(TPC: Tenant Protection Cabinet)’을 출범한다.   1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정책과 장기 전략을 개발해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 최초로 내각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내각 설치의 목표는 ▶세입자가 어떤 기관이나 핫라인에 연락하더라도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활용도가 낮은 세입자 서비스를 지원해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전략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제공하는 것 등이다.     세입자가 세입자 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 제공도 서비스에 포함됐다. 인종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자원을 강화하는 것 역시 TPC 창설 목표 중 하나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뉴욕시 주택 및 공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흑인 23%와 히스패닉 20%가 “거주하는 주택에 3가지 이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백인과 아시안의 비율은 9%에 그쳤다.     TPC는 뉴욕시 사회복지국(DSS), 뉴욕시장실, 시 주택보존개발국(HPD), 뉴욕시경(NYPD)을 포함해 25개 시정부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다.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주택 건설 능력을 넘어선 지금, 세입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내각 창설은 뉴욕시가 최근 역사적으로 낮은 아파트 공실률, 기록적으로 높은 렌트, 열악한 주택 조건 등 문제에 직면하며 나온 조치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세입자 보호 뉴욕시 세입자 세입자 보호 세입자 서비스

2024-03-17

세입자 괴롭힘, 신고해도 소용없다…시행 이후 총 1만450건 접수

LA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TAHO)’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A시의회는 법 집행 강화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률 기관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LA시 주택국 자료를 인용,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가 시행된 후 총 1만45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중 24건만 시 검찰에 회부됐으며, 그중 실제 기소로까지 이어진 사례에 대해서는 주택국 관계자가 언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행됐다. 주택국 자료대로라면 세입자가 제기한 총 신고건 중 단 0.2%만 검찰에 회부된 셈이다.     이는 임대인으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당해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조사나 처벌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LA법률지원재단 션 비글리 변호사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검찰도 이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세입자가 주택국에 신고하지도 않고도 임대인에게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단, 문제는 LA시의 경우 민사 소송 시 임대인의 잘못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변호 비용을 대신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비글리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승소하더라도 변호 비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세입자 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며 “샌타모니카시의 경우는 승소 시 집주인에게 변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LA도 이러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LA시의회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강화를 위해 지난 21일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시의회는 괴롭힘을 당하는 세입자에게 법률 지원 기관 제공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와 관련, LA 광역아파트협회(AAGLA)측은 오히려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의 맹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협회의 다니엘 유켈슨 대표는 “임대임을 대상으로 한 신고 또는 소송은 세입자들의 전략으로도 쓰이고 있다”며 “이는 세입자의 임대 계약 위반 행위 자체를 모호하게 하거나 흐리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에서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온수기나 배관을 고치지 않는 행위, 협박, 이사 강요, 정보 미제공 등도 모두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LA시 주택국은 전화(866-557-7368) 또는 온라인(housing2.lacity.org/residents/online-services-residents)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세입자 세입자 보호 로스앤젤레스 미주중앙일보 LA 장열 세입자 괴롭힘 LA주택국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LA시 시의회

2024-02-22

퇴거보상금 합의…한인타운서 최다

LA한인타운이 ‘세입자 매입 계약(Tenant Buyouts Agreements·이하 TBA)’건 최다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TBA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 명목으로 제공하고 이주에 합의하는 계약으로, 일각에서는 세입자 조기 퇴거 전략으로 쓰이기도 한다.   LA시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LA 내에서 체결된 TBA는 총 4869건이다. 이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가 997건으로 가장 많았다. TBA 5건 중 1건이 10지구에서 체결된 셈이다. 이어 13지구(970건), 1지구(569건), 9지구(388건), 11지구(383건) 등의 순이다.   케네스메히아 LA시 감사관은 “TBA는 LA시의 임대료 안정화 조례의 보호를 받는 주택 등에서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퇴거하기 위한 꼼수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며 “임대인은 이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재임대를 통해 렌트비를 올려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집코드 별로 TBA 건수를 따로 취합해봤다. 회계감사관실 자료를 분석해보니 한인타운 중심에 해당하는 미드윌셔(90004) 지역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90006(한인타운-피코유니언·198건·4위), 90005(한인타운-미드윌셔·125건·13위), 90020(한인타운-미드윌셔·107건·19위) 등 한인타운 내 다수 지역에서 TBA가 체결됐다.   TBA의 보상금 규모도 공개됐다.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TBA를 통해 보상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1억1830만5500달러다. TBA 1건당 약 2만4000달러의 돈이 세입자에게 지급된 셈이다.   금액별로 보면 2만~2만5000달러(1218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1만~1만5000달러(714건), 3만~5만 달러(679건), 1만5000~2만 달러(570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TBA를 두고 임대인의 퇴거 전략 등에 쓰인다는 비판과 함께 세입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TBA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더라도 세입자가 수락 또는 관련 서류에 서명할 의무가 없고 ▶계약 체결 전 세입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서명을 하더라도 30일 내로 조건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LA지역 한 부동산법 변호사는 “임대인은 계약 체결에 앞서 세입자의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줘야 한다”며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인지한 뒤 전문가를 통해 계약 내용과 보상 규모를 충분히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회계감사관실 발표에 LA 광역아파트협회(AAGLA)는 즉각 반발했다.   이 협회 다니엘 유켈슨 대표는 성명을 통해 “오늘날 과도한 세입자 보호 규정 때문에 의도적으로 장기간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주택을 훼손하는 등의 사례도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TBA는 임대인이 악덕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LA시 전체로 보면 TBA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1209건)과 지난해(789건)를 비교하면 TBA는 약 34% 줄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퇴거보상금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 la시 회계감사관실 악덕 세입자

2024-01-09

퇴거소송 8년내 최다…4만6000건 전년 대비 30%↑

올 한해 LA카운티 내 퇴거소송이 최대 4만 6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만여 건이 늘어난 수치이며 2016년 이후 최대치로 예상된다.   카운티 법원자료에 따르면 11월 현재까지 접수된 4만 3000여 건 이외에 오는 주말까지 최소 3000여 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록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일부 세입자 보호단체들은 이 수치가 기존 예상보다 높지는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시와 카운티 정부가 세입자 보호 정책을 영구화한 것이 자리한다. 최근 시와 카운티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체된 렌트비가 한달치(현재 1베드룸은 2000달러) 미만인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퇴거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현장 관계자들은 내년 봄을 기준으로 퇴거 신청과 소송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물주들은 법원 절차 없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긴 소송 절차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소진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소송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과정에는 정부 기관이 지원해 세입자들을 돕고 있는 각종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도 한몫을 하고 있다. 시정부는 지난달 이들 세입자들에게 각종 교육과 법률 지원을 이유로 단체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세입자 보호단체인 ‘LA아파트연합회’의 데니얼 유켈슨 디렉터는 “이제는 오히려 세입자에게 일부 이사비용을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생겨났으며 렌트비를 삭감해주거나 할부로 내도록 유도하는 대신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읍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인타운내 8가와 호바트 인근의 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이 모 매니저는 “80여 개 유닛 중에 퇴거 위험에 있는 곳이 20여 개에 달한다”며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런 복잡한 소송 절차를 일임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경우도 있고 감정적인 대립으로 충돌도 생기고 있어 골치 아플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전했다. 그는 다만 “문제를 크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일정 정도의 재정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퇴거 조치에 대한 세입자들의 소송 절차는 최소한 4~6개월이 소요되며 소송 기간 동안에는 렌트비를 받을 수도 없으며 즉각적인 퇴거 조치도 할 수 없어서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퇴거소송 최다 세입자 보호 소송 절차 퇴거 조치

2023-12-28

"렌트비 2222불 이상 밀려야 퇴거"…LA시 세입자 보호안 발표

LA시가 세입자 퇴거 조치 양산을 막기 위해 자체 세입자 보호 규정을 발표했다.     팬데믹을 이유로 연장돼 온 LA카운티의 퇴거 방지 규정이 이달 초부터 효력이 사라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다.   캐런 배스 시장실은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건물 소유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때까지 지켜야 할 적법한 절차, 렌트비 상승을 억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새로운 세입자 보호 규정을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일단 세입자가 렌트 공간의 크기에 따라 특정 액수의 렌트비가 밀리지 않았다면 퇴거 조치에 나설 수 없다. 스튜디오는 1534달러, 1베드룸은 1747달러, 2베드룸은 2222달러, 3베드룸은 2888달러까지다.     일단 건물주는 서면으로 퇴거 조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퇴거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은 내년 1월 31일까지 애완동물과 추가 세입자로까지 확대하며, ‘렌트비 컨트롤’ 유닛으로 구분된 곳에서 렌트 인상 금지를 내년 2월 1일까지로 연장한다. 일반 유닛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2개월 내 10% 이상의 렌트비 인상 조치가 있다면 세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사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퇴거 통지도 세입자에게 고지한 뒤 3일 이내에 시 주택국에 알려야 한다. 동시에 해당 규정을 세입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아파트 내 게시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LA시 주택국(https://housing.lacity.org/highlights/renter-protections)을 참조하면 되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물주에 대한 신고는 주택국 제보 사이트(https://housing.lacity.org/residents/renters) 또는 전화(866-557-7368)로 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렌트비 세입자 세입자 보호 la시가 세입자 la시 세입자

2023-04-04

[법 상식]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효력 소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정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그동안 발표했다. 특히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 유예(Moratorium)가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발효되어 세입자에 대한 퇴거를 금지해 왔다.     이후 국내에선 코로나19 백신이 집중적으로 접종되고 감염이 줄면서 비즈니스들은 영업을 다시 개방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세입자에 대한 퇴거 유예의 유효기간도 추가로 연장되지 않고 현존하는 프로그램도 자동 말소되고 있다. 현재 LA 카운티와 LA시의 경우에는 아직도 제한적인 퇴거 유예 명령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3월 31일부로 대부분의 세입자 보호 혜택이 끝났다.   LA 카운티 내의 상업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이미 2월 28일에 퇴거 유예안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소멸했다.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31일까지 보호 규정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추가 연장에 실패하면서 대부분의 보호 조치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2023년 3월 31일 이후로도 남아있는 세입자 보호 규정에 관해서 설명하겠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 사이에 렌트 값을 지불하지 않은 세입자는 더는 이에 대해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세입자에 대한 보복이나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렌트 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로 퇴거 조치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소송을 시작하기 30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퇴거 유예 명령 전 기준은 3일 전 통보였지만 30일 통보를 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 세입자 보호 규정이다.   이전 LA 카운티에 적용되던 퇴거 유예 명령에 따르면 허락받지 않은 세입자나 반려동물이 살고 있을 경우에도 이들을 퇴거시킬 수 없었으나 4월 1일부터는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주택 리스 계약을 할 때 4인 가족을 사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팬데믹 기간 세입자 숫자가 이보다 늘어난 경우다. 주택 소유주는 이때 이들을 강제 퇴거시킬 수 없었으나 4월 1일 이후로는 가능해졌다. 다만 퇴거 명령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30일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LA시는 LA 카운티와 별개로 독자적인 유예안을 운영해 왔다. LA시도 렌트 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명령 소송을 시작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LA시에 건물이 위치할 경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밀린 렌트 값은 최대 2023년 8월 1일까지 지불할 수 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밀린 렌트 값은 2024년 2월 1일까지 지불할 수 있다.   대부분의 퇴거 명령 유예가 해제됐지만, 카운티 또는 시 차원에서는 일부 규정을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나 건물주는 각자의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문제 해결 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입자의 경우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법률 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자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법 상식 세입자 퇴거 퇴거 유예안 퇴거명령 소송 세입자 보호

2023-04-02

[중앙 칼럼] 호신술 배우는 집주인들

‘LA의 랜드로드들이 싸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최근 USA투데이의 기사다. 만약 이 제목을 봤다면 대다수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팬데믹으로 집주인도 힘들겠지. 받지 못한 렌트비가 늘면서 재정난을 겪을 테니 말이야. 랜드로드들이 부동산을 지키려고 나선 모양이군”이라고.   그러나 기사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싸우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맨몸으로, 흉기로, 총기로 위협당할 때 생존하기 위해 대응하는 법을 익힌다는 기사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   LA지역아파트협회(AAGLA)는 집주인들과 부동산 관리자들로 구성된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협회는 최근 보건 및 안전 전문가를 고용해 최초로 폭력비상대응교육(AVERT)을 실시했다. 훈련 또는 수련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렸던 이번 교육은 호신술, 생존술 습득에 가까웠다.   교육에서는 언어적, 신체적 공격을 받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이 소개됐다. 특히 퇴거를 통보받은 뒤 이를 거부하는 세입자들이 물리적인 폭력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결과로 집주인은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당연히 공격을 당했을 때 회피하는 기술과 공격자를 저지하는 요령, 총기 난사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숨는 법, 출혈이 생겼을 때 지혈하는 노하우 등이 자세히 소개됐다.   훈련 교관은 집주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불행히도 미디어는 우리를 ‘악’으로 묘사합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보금자리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가진 마지막 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최악의 날일 것입니다.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바탕 소동을 보면서 든 생각은 정치의 부재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 도시에 사는 진짜 시민들을 위한 정치가 없음을 깨달은 뒤 느낀 씁쓸함이다.   LA는 렌트 세입자들의 도시다. 센서스 통계상 LA 시민의 주택 보유율은 36.9%에 불과하다. 가주 전체 44%에 못 미친다. 10명 중 6명 이상은 세입자인 셈이다. 그러나 선출직 정치인들의 구성은 그렇지 못했다. 긴 시간 LA 정치권은 인종, 성별, 성정체성 등에 대해 집중하며 다양성을 이뤘다. 대신 렌트 세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가난의 문제로 치부됐다. 랜드로드인 시의원들이 세입자 보호에 인색했던 사례는 넘쳐난다. 세입자가 정치한다는 건 생소했다.     다수를 차지하지만, 정치권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온 세입자들이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두각을 나타낸 점은 그래서 반갑다. 자기 집이 없는 휴고 소토-마르티네즈는 미치 오페럴을 꺾고 LA시의회에 입성했고, 린지 호바스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에 안착했으며, 케네스 메히아는 LA시 회계감사관에 뽑혔다. 대학을 졸업해도, 고소득을 올려도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기 힘들어졌음을 깨달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폭넓은 연대를 원하며 행동에 나선 결과다.   가주 하원은 최근 ‘렌터 코커스’를 구성했다. 80명의 의원 중 세입자는 3명뿐이지만 의미 있는 첫발이란 평가다. 집이 없는 정치인을 더 많이 뽑았어야 할 타이밍이 어쩌면 지났을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동병상련의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본인이 집을 가진, 또는 랜드로드인 정치인들도 이렇게 달라진 표심을 읽어야 한다. 처음으로 돌아가 ‘이 도시에는 누가 사는가?’에 집중한다면 집주인들이 호신술을 배우는 촌극은 최소한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류정일 / 사회부장중앙 칼럼 호신술 집주인 호신술 생존술 렌트 세입자들 세입자 보호

2023-03-05

LA시 세입자 보호 조례안 승인

LA시의회가 세입자 보호 확대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 7일 LA시의회는 찬성 10, 반대 2로 해당 조례안을 의결해 건물주의 렌트비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조례안 통과로 건물주가 렌트비를 무리하게 올릴 경우 세입자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10% 이상 또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5% 이상을 인상할 경우, 퇴거를 바라는 세입자에게 공정시장 임대료의 3배와 이사비 1411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LA시 렌트비는 1베드룸 1747달러, 2베드룸 2222달러다. 이에 따라 건물주가 렌트비 인상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하려면 최소 6652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세입자 보호 확대안에는 건물주가 정당한 퇴거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당한 퇴거 사유는 ▶렌트비 미납 ▶리스 계약 위반 ▶소란 행위 발생 ▶건물주가 직접 살거나 가족을 살게 할 경우 ▶건물 철거나 렌트 매물 철회 등이다. 이 밖에 세입자가 렌트비를 한 달 이상 체납하지 않는 한 아파트에서 계속 살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같은 날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총기규제 강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조례안은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s) 내에서 총기판매 및 총기소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직할구역 내에서 중화기로 취급되는 50구경(50 caliber) 이상 권총 및 실탄 판매를 금지한다. 카운티 소유 공원, 부지나 시설에서 총기 휴대가 원천 금지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경찰관 또는 보안관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총기구매가 가능했던 나이 기준도 기존 18세에서 21세 이상으로 올렸다. 21세 미만은 총포상 등 총기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곳(gun showroom) 출입도 할 수 없다.     총포상은 가게 안에 총기거래를 녹화하는 카메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총포상 측은 총기를 판매할 때 구매자의 지문과 거래명세서도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 학교 등 어린이 민감지대(sensitive areas)와 총포상 사이에 1000피트 이상 거리를 두는 안전지대(buffer zones)를 설정하도록 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총기규제 세입자 총기규제 강화 세입자 보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2023-02-08

LA카운티 퇴거유예 1월까지 연장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유예 규정(moratorium·모라토리엄)이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무과실(No-Fault)’ 퇴거 및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위험을 당분간 피하게 됐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세입자 퇴거 유예 규정을 한 달 더 연장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지난 20일 통과시켰다.   이번 발의안을 내놓은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 위원은 “LA시와 같은 목적을 갖고 이번 발의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LA시의 경우 이미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말에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본지 12월17일자 A-4면〉   퇴거 유예 기간이 재연장될 여지도 있다.     이날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제시한 퇴거 유예 개정안을 지지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말로 연장한 퇴거 유예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늘릴 수 있는지를 연구해보라고 카운티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LA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퇴거 방지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온라인 매체 ‘더 리얼 딜’은 니디아 라만 LA시의원(4지구)이 퇴거 시 세입자에게 이주 비용을 지원하고 퇴거 시행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렌트비 연체 가능 기간을 재설정하는 방안도 담겨있다”며 “특히 퇴거 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LA지역 아파트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만약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약 40만 유닛의 아파트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세입자 퇴거 세입자 퇴거 퇴거 유예 세입자 보호

2022-12-21

뉴욕주 퇴거대란 오나

뉴욕주 법원이 세입자를 퇴거에서 보호하는 조례를 무효화시킴에 따라 뉴욕주에서 퇴거대란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뉴욕주 법원이 주 전역에서 최초로 시행됐던 올바니의 ‘합당한 이유 퇴거 조례(good-cause eviction law)’를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이 조례가 랜드로드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뉴욕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랜드로드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측 승소를 결정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극히 일부 예외사항 외에 퇴거나 임대차 갱신 거절을 제한하고 ▶대부분의 경우 렌트 인상을 5%로 제한하며 ▶임대 주거 등록부를 만드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올바니 시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고 캐시 쉬한 올바니 시장이 서명해 발효됐다.     크리스티나 리바 주법원 판사는 이 조례에 대해 세입자와 랜드로드간 관계를 규정한 뉴욕주법을 위반했다면서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랜드로드 측 변호인은 “현행 주법이 의도하는 대로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균형있는 권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환영했다.     반면, 올바니시정부 측은 “저소득 주민의 어려움이 큰 가운데 내려진 이 결정에 크게 실망한다”면서 “가능한 다른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실망을 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 시민단체인 ‘모두를 위한 주택 정의(Housing Justice For All)’ 측은 “이 판결은 임차인 보호를 무력화해 수많은 사람들을 퇴거 위기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주법을 통과시킬 것”을 뉴욕주의회에 촉구했다.     뉴욕주의회는 2019년 이후 세입자 보호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시도해왔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법안에 불발된 것은 부동산회사 등의 로비에 굴볼한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올바니 외의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올바니의 조례가 주 전역 최초의 사례지만 퍼킵시, 뉴버그, 허드슨, 비컨 등에서도 잇달아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세입자 보호 조치가 무력화될 수 있고, 해결책은 주 차원의 법제화 뿐이라는 설명이다.  장은주 기자퇴거대란 뉴욕주 뉴욕주 퇴거대란 뉴욕주 법원 세입자 보호

2022-07-06

렌트비 미납 퇴거 보호 재개…LA카운티 자체 프로그램

LA카운티가  랜트비 미납(non-payment) 및 저소득층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를 1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은 퇴거 위험으로부터 올해 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LA카운티는 지난 2월부터 무과실(No-Fault) 퇴거 및 렌트비 미납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호 조치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주정부가 ‘하우징이즈키(HousingIsKey.com)’ 신청 세입자들에 한해 퇴거 보호 조치를 지난 6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LA카운티는 중복 수혜를 피하고자 ‘렌트비 미납’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 조치는 종료했다.     LA카운티는 주정부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가 지난 30일 만료함에 따라 1일부터 렌트비 미납 세입자 자체적인 보호 조치를 재개했다.     단, 지역 중간소득(AMI) 기준 80% 이하 수준인 저소득 세입자가 대상이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6만6750달러, 4인 가구의 경우 9만5300달러 이하다.    이 조치는 LA카운티 직할 구역과 자체적인 모라토리엄이 없는 모든 도시에 적용된다.     LA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 업무국(DCBA)은 “자격을 갖춘 세입자는 렌트비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비 납부가 어렵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며 통지서 양식은 DCBA 웹사이트(DCBA.lacounty.gov/noevictions) 다운받을 수 있다.     DCBA는 “LA카운티의 세입자 보호 조치는 지불해야 하는 렌트비를 취소 또는 중지하거나 렌트비가 누적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입자는 LA카운티의 세입자 보호 조치가 종료되는 동안, 그리고 종료된 후에 가능한 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집주인과 함께 지불 계획을 세우는 것이 권장된다”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la카운티 프로그램 렌트비 미납 세입자 보호 보호 조치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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